청년월세지원은 중앙,지자체,민간에서 각기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 현재,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시행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달에 20만원씩 최대 12개월(1년)동안 지급해 줍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또한,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지급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개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독립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이상,혼인(이혼),미혼모,미혼부,30세 미만 미혼의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합니다.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본인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청년월세지원금이 지급됩니다.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하고,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을 불가하며,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에 해당시는 분들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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