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버팀목전제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총 8가지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내인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금리는 연 1.8% ~ 2.7%로 측정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합산연소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또한,아래의 3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적용을 불가)
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연 1.0%
② 연소득이 5천원 이하이며, 한부모가구일 경우 연 1.0%
③ 장애인 또는 노인부양 또는 다문화 또는 고령자가구일 경우 연 0.2%
위에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셔서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①+ ②에 해당되면 0.3%까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마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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