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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2024년)

by 허니두잇 2024. 4. 12.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버팀목전제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총 8가지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내인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금리는 1.8% ~ 2.7%로 측정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합산연소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또한,아래의 3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적용을 불가)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연 1.0%

연소득이 5천원 이하이며, 한부모가구일 경우 연 1.0%

장애인 또는 노인부양 또는 다문화 또는 고령자가구일 경우 연 0.2%

 

위에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셔서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①+ ②에 해당되면 0.3%까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마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