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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필독!

by 허니두잇 2024. 4. 15.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 통장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저축한 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같이 알아볼까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시행예정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약정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본인이 저축

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매월 적립해줍니다. 최소 480만원(10만원·2년) 에서 최대 1,080만원( 15만원·3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월저축액/약정기간 2년 3년
10만원 480만원 720만원
15만원 720만원 1,080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형성된 사업으로,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 주관하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가 필수조건입니다.

  • 나이 : 만 18세 ~ 34세
  • 거주지 : 서울시
  • 근로 : 근로자
  • 소득 : 본인 근로소득 금액 일정 금액 이하 (아직 시행 전으로 기준이 뜨지 않음)
  • 재산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만기 시에 근로 증빙은 필수이다.)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하는 저축의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