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행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지원,신청까지 총 정리했습니다.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계층의 근로자가 사회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금액을 적금처럼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청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청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액수령이 가능하다. 만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육아 휴직자 그리고 군입대특례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 해서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가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나이,소득기준(근로,사업소득),가구소득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분 | 기준 | 비고 |
나이 | 만19세~만34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가능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3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시 가능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가구재산 항목을 따로 보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별 소득기준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매월 첫 납입할 때는 10만원 이상이 필수이며, 매월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적금으로 납입이 가능하다.지원금은 저축액과는 상관없이 소득액에 따라 정액으로 매칭된다.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할 경우 30만원, 초과자는 10만원 정액 매칭이된다.따라서 3년간 360만원 또는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을 받는 중이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 신청방법:관할 주소지(읍/면/동)의 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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