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 알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인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든든한 사회생활을 하여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의 자산지원 사업이다. 한 달에 본인의 납부해야 하는 적립금인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매칭지급하여 3년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최대로 144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청년은 3년간 본인 납부액 360만 원, 정부적입급 360만 원 총 72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3년간 본인 납부액 360만 원, 정부지원금 720만 원으로 총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는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오늘)까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을 살펴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서류는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 작성 후에 가입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와 저축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소득은 가구소득과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혼자서 자취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가구소득 100% 이하로 월 223만 원 이하 급여를 받아야 하며, 근로소득은 비슷한 2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알바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소득증빙을 위해 근로소득자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와 일용근로칸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의 기준만 맞는다면 회사를 다니지 않고 알바를 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금을 납입하지 못할 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고, 누적하여 12번을 미납하게 되면 환수해지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적립중지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하는 3년간 시기의 관계없이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해야 하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 알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이 해당되신 다면 다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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