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4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금액 알아보기

허니두잇 2024. 5. 10. 00:00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금액 다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

202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의 계층,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의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에 따라서 측정된 근로장려금은 환급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지하게 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현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근로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기준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작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가구유형에 따라 결정된 소득기준 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작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개개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금액

근로장려금기준에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은 손쉽게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손택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는 ARS 1544-9944로 연락하시거나,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정기신청은 2024년 5/1~5/31까지, 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경우에는 상반기는 2024년 9/1~9/15, 하반기는 2025년  3/1~3/15이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구비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이 자료와 동일할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불필요하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포스팅은 2024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금액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