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이란?
우체국예금이란? 우체국에서 금융창구로 활용하여 제공하는 예금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우체국예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은 우정사업본부 내의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금융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며,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법률사항에도 우체국예금을 은행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체국금융은 비은행예금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은행예금취급각헌운 제2금융권으로 분리되지만, 우체국예금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영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우체국금융은 제1금융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자율이 낮은 편이라 혜택은 부족한 편입니다.
우체국예금은 우리나라 전역에 개설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사용하여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시골 및 낙도 지역에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예금서비스입니다. 우체국예금은 우체국 내 금융업무(공과금 수납, 국고수납대리점 역할 등)를 수행함으로써 농협은행, 지역농협, 수협은행, 회원수협과 함께 지역 금융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예금 특징
- 수수료면제 조건이 다양합니다.(만65세 이상이거나 대학생, 사회취약 계층)
- 예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장합니다. (제2금융권은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우체국예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서비스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전액 보장)
-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신탁, 신용카드 업무취급은 제한적입니다.
우체국예금 수수료면제 조건 중 특이한 점은 대학생의 수수료 면제입니다. 대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수료 면제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일부터 1년간 이용하는 우체국금융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0년이 넘은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휴면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지만, 예금주가 지급신청을 하면 모두 지급을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국고로 귀속되어 있는 휴면예금을 예금주가 우체국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은 국영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영리만이 목적이 아닌 공공성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보수적으로 돈을 굴리고 있고 이율이 타 금융기관보다 낮은 편입니다. 더 높은 이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언급한 두 은행도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예금 전액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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